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5>
③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진상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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