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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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2.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제53조 또는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사람
5.제60조를 위반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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