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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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하여 수집한 기록물은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③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기록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5>
⑤제4항에 따른 기록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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