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위임ㆍ위탁위원회위임ㆍ위탁하거나국가기관등과필요하다고민간단체공동수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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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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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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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ㆍ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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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