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진상규명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조사1과
- 조문 인용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이고,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 존속하며,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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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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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독립성제6조 · 위원회의 업무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등제8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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