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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3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
공포 · 2024-02-1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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