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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 증인 등의 선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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