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증인 등의 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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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인으로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감정인이 선서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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