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증인 등의 선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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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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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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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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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