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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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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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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