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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