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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