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5>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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