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7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②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회의 정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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