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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16조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 의사의 공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
공포 · 2024-02-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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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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