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보호조치 신청)
①신청자등은 신청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진상규명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이 법에 따른 신청을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신청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를 청구할 수 없다.
④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