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9.11.12>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학에서 역사고증ㆍ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ㆍ행정ㆍ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ㆍ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
③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5ㆍ18진상규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