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①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결정을 위한 사전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진상규명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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