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증인 출석 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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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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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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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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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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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