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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9조 · 증인 출석 등의 요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증인 출석 등의 요구)

위원회가 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대상자 또는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에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출석할 일시와 장소 및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의 경우 신문할 요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일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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