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사무처의 존속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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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34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제4조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설치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3조위원회의 조직
- 함께 인용5ㆍ18진상규명법 시행령 제6조조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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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존속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이고,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및 위원회 사무처의 존속기간(「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 관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종합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까지 존속하며, 활동종료는 그 작성·보고 종료를 뜻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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