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위원회와 특별검사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특별검사는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검사보에게 위원회에 의견진술 등 업무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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