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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 검증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검증)

위원회는 청문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5ㆍ18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검증의 방법 및 절차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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