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직원의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조문 요약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직원의 신분보장 등국가공무원법직원위원회퇴직ㆍ휴직ㆍ강임파견공무원신분보장확정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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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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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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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ㆍ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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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