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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 사무처의 설치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사무처의 설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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