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준용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6조 및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 법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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