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의3 (유전자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3(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암매장된 유해의 신원과 행방불명자의 가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굴된 암매장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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