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제27조제9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유출한 사람
2.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②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타인의 명예를 해칠 목적으로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23조에 따른 진상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사람
2.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3.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증언하지 아니한 증인
5.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아니하거나 감정하지 아니한 감정인
6.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ㆍ감정인
7.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8.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2.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등을 방해하거나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사람
3.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4.제5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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