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운영위원회에너지연관산업시ㆍ도지사에너지산업융복합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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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2.전담기관, 에너지특화기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그 밖에 에너지산업 또는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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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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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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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