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전담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공공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에너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6명 이상 보유할 것
3.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전담기관의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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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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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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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