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ㆍ공급ㆍ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
위임 조문 · 이 요령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에너지특화기업(이하 "특화기업"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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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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