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관등국가기관공공기관협조지방자치단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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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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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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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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