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국가기관 등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협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기관등국가기관공공기관협조지방자치단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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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2(국가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제1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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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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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