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또는 공동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8호 및 이 영 제1조의2제1호ㆍ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5.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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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1 시행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