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 (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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