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2.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4.「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5.「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