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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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관리구역 인접 지역
2.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이 시행된 인접 지역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또는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보호구역 또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인접 지역
4.「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인접 지역
5.「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에 따라 습지도시로 인정된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갯벌생태마을을 지정한 때에는 공공시설 등 해당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생태마을이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 등이 크게 훼손된 경우에는 갯벌생태마을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기준ㆍ절차ㆍ해제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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