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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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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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갯벌등의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갯벌등에 있는 어업권ㆍ광업권, 토지 및 그에 정착된 물건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의 경우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국유지 또는 공유지와의 교환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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