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구역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해양보호구역
2.「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제1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구역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업, 둘 이상의 광역시ㆍ도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시ㆍ도해양보호구역
2.「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습지보호지역
3.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3호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할 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8.8,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