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생물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수산업 관련 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갯벌 생물자원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우선 구매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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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제11조 · 관리계획의 수립제12조 · 관리계획의 내용제13조 ·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제14조 · 청정갯벌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15조 ·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행위제한제17조 · 출입제한제18조 · 중지명령 등제19조 ·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제20조 · 갯벌복원사업의 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