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③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