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리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갯벌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3개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갯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