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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2.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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