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갯벌등에서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3.갯벌등에서의 생물자원 조성 및 관리
4.갯벌등에 방치된 어구 등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철거
5.그 밖에 갯벌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갯벌등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오염원 및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물에 대한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유입방지 및 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