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실시한 지역의 시설물이나 생태계 변화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이나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행한 갯벌복원사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점검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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