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갯벌생태해설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갯벌생태해설사로 채용하여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을 체험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1.갯벌생태계의 해설
2.갯벌의 홍보ㆍ교육
3.생태탐방안내
4.그 밖에 갯벌보전의 인식증진에 필요한 업무
③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등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등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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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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