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갯벌보전구역 내 생물다양성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갯벌안전관리구역 내 출입안내에 관한 표지 및 푯대 설치, 인명구조 관련 시설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갯벌휴식구역 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ㆍ회복에 관한 사항
4.갯벌생산구역 내 수산종자의 방류, 산란장 조성 등 생물자원의 생산증대에 관한 사항
5.갯벌체험구역 내 교육시설 및 관광시설 등 체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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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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