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갯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