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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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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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1항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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