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제18조에 따른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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