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청정갯벌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③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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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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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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