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양성기관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