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출입제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갯벌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제10조제2항제2호의 갯벌안전관리구역과 같은 항 제3호의 갯벌휴식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군사상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응급 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제거 또는 조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일상생업을 하기 위하여 갯벌안전관리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