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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 손실보상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손실보상)

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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