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갯벌생태계의 현황
2.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3.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4.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5.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6.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8.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9.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10.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1.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3.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4.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