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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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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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
3.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4.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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