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갯벌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되도록 하고 내륙ㆍ연안의 생태적 연결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를 복원사업 전 과정에 반영할 것
3.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4.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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