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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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