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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