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건물 또는 어장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하거나 그 토지등에 설치된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게 할 수 있다.
1.제8조에 따른 갯벌실태조사
2.제10조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3.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의 지정
4.제21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5.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②토지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방해할 수 없다.